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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제출 및 심사

소속 학과에 따라 논문(예비)심사 신청요건 등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,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학위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제출 자격(모두 충족)
  •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
  • 학위청구 자격시험(외국어, 전공시험)에 합격한 자
  •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
  • 「연구윤리」교과목 이수자 및 이수중인 자
    학과별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
    학과 4단계 BK사업 참여 학과(민속학과, 식물의학과) 일반학과
    적용대상 - 2021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-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    적용시기 -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-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


2. 제출 일정
【상세 일정은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신청시기 시행공문 참조 및 소속학과로 문의】
구분 학위수여 경로
후기(8월) 전기(2월)
1. 논문 서류접수 3월 9월 학생→학과
2. 서류 수합제출 학과→단대→대학원
3. 심사위원 위촉(대학원운영위원회) 4월초 10월초 대학원→학과
4. 논문공개발표 4월 10~11월 학생, 학과
※ 1차 심사전 종료
5. 심사용 논문 제출(석사 3부, 박사 5부) 학생→학과
6. 논문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학과→단대→대학원
7. 심사료 납부 5월 11월 학생
8. 1차 심사 4~6월 중순 11~12월 중순 학생, 학과
9. 2차 심사(석사 본심사,구술시험) 학생, 학과
10. 3차 심사(박사 본심사,구술시험) 학생, 학과
11. 논문심사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학과→단대→대학원
12. 인쇄본 제출 6월말 12월말 학생→도서관
13. 납본확인서 제출 학생→대학원


3. 논문 심사위원
  • 내부위원: 본교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소지자(다만, 예능계열은 예외)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
  • 외부위원: 박사학위소지자(다만, 예능, 디자인 계열은 예외)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
  • 심사위원 구성
    • - 위 원 수: 석사는 지도교수 포함한 3명, 박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
    • - 위 원 장: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
    • - 외부위원 제한: 석사과정 1명 이내, 박사과정 2명 이내


4. 논문심사료: 석사 10만원, 박사 60만원


5. 학위청구논문 심사
  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구술시험과 논문심사로 한다.
  • 논문심사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정하되, 단계별 합격 여부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/3이상,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/5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, 논문심사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가 합격일 경우에는 A, B, C의 3등급으로 평가한다.
  •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70점 이상, 박사과정은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합격여부는 석사과정은 구술시험위원 2/3이상, 박사과정은 구술시험 위원 4/5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
6.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